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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갑론을박으로 논의하던 우회전 신호위반과 과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2일(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르면 안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호위반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 시행에 의하면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간이 있을 경우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행처럼 비보호 우회전은 금지되게 되고, 당연히 신호등이 우회전 화살표가 녹색 불로 바뀌어야만 차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시정지를 우선으로 하며, 보행자가 있는경우 기다려야 하며,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움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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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벌점 15점
이륜차 -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최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 가능
(단,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낼 경우 벌금 구류 면제)

3. 시행일 및 계도기간


시행일 : 1월 22일(일)
계도기간 : 1월 22일(일) ~ 4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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