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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란봉투법이 시민단체와 여야 그리고 재계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익숙한 단어는 아니기에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 알아보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서 근로자의 다양한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이 단체가 파업 절차를 다 지키고 폭력행위가 없더라도 점거 농성을 하게 되면 합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기업이 손배소나 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달라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나 특정 정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해 과도하게 침해 할 뿐 아니라 정당함이 아닌 불법행위 까지 면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없는 위헌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와 특정 정당에서는 국가정책과 판례들이 재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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