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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그 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선 전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구당 재난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 지원금은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최초에는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언급했으나 그러다 4월 22일에 정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지급 범위에 이견을 두었던 여당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합의했습니다.
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범국민 사회운동을 펼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 가구 : 5월 4일~
일반 국민 :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지원이 필요한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 선택 가능
- 현금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
대상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 신용·체크카드 별도 신청 필요
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외 나머지 전체 국민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다만, 사용불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신용/체크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제도가 없는 경우는 불가)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 해당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에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가능(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재난지원금 사용범위
사용불가 :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용가능지역 :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
사용 기한 : 현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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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일 이전
정부는 오늘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로한정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