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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났던 지역과 작년 강원도 대형산불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0회정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졌었는데, 이번에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구 및 경북 지역의 많은 분들이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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