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변이 없는 한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법이 뭐고 개정안이 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국가법령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여객법의 핵심은 34조 2항(자동차 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인데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
생활정보/일반
2020. 3.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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