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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변이 없는 한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법이 뭐고 개정안이 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국가법령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여객법의 핵심은 34조 2항(자동차 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인데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서로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가져 가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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