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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던 시대가 조금씩 끝이나는 걸까?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던 마스크와 관련된 정책에도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실외 마스크가 풀리더니 오는 1월 30일(월)부 0시를 기준으로  헬스장, 사우나, 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풀린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 1.20.금.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곳은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입니다.

이 장소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앞서 언급한것 처럼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추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집·밀폐된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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